제목IRS 항소국 Appeals 긴급조정 FTM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2020-11-25 13:35
카테고리감사
작성자user icon Level 10

세무 감사의 95%가 합의로 마무리되지만,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IRS는 Notice of Deficienty 통지서를 보낸다.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긴급조정 (FTM)과 소송이다.

긴급조정 FTM 
개요(Overview)

1. FTM (Fast Track Mediation, 긴급조정)은 IRS의 Audit이나 Collection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와 감사관과의 불일치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만든 제도이다.
긴급조정은 조정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은 항소 심사관(Appeal Officer)과 납세자, IRS  감사관, 3자가 참여하며, 모든 조정과정이 끝나기 까지 평균 30-40일 정도가 소요된다.

2. 긴급조정을 시작하기 위해 IRS 감사관은 “Agreement to Mediate” 와 “Summary of Issues”를 작성하여 항소국(Appeals)에 전달한다.

3. 항소국이 문서를 받게 되면 항소담당자 (Appeal Manager) 가 케이스를 승인하고, 항소심사관 (조정관)에게 넘긴다. 조정관은 조정 스케줄과 면담장소를 지정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납세자나 규제기관 (IRS 감사관)에게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조정관은 최종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따라서 케이스는 납세자와 규제기관 (IRS 감사관)이 합의점에 도달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5. 조정기간의 마지막 단계에 만약 양자가 문제를 해결했다면 IRS 감사관은 이를 받아들이고, 일반적인 감사 마감 절차를 따르게 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항소권을 갖게 되고  IRS 감사관은 케이스를 “불일치”로 마감하게 된다. 이후, 만약 케이스가 항소국으로 전달되면, 케이스는 다른 항소심사관에게 넘겨진다.

6. 긴급조정 과정은 IRC Section 6103에 근거하여 모든 관련자에게 긴밀한 사항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모든 정보는 보호되고 공개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된 모든 구두와 문서상의 내용이 보호된다.

긴급조정의 대상
1. 긴급조정은 소송중이 아닌 케이스 (Non-Docketed Case)와,  Collection이 진행중인 케이스에 대해 가능하다. 금액 기준으로는 $10,000 ~ $100,000(Tax 원금 기준) 의 케이스가 이에 해당된다. 이보다 많은 금액의 케이스는 긴급조정 이전에, IRS 감사 부서에서 사전에 자세한 리뷰가 요구된다.

2. Service Center에서 진행중인 케이스는 긴급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뉴욕한국일보 2020. 9. 25. 도움말 정동완 공인회계사)

마지막 방법 - 소송
90일 이내에 U.S. Tax Court로 가는 것이다.

납세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IRS 소속 변호사들과 최소 2~3년을 싸워야 한다.

소송 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다.

소송을 하기로 했다면, 소송에서 질 경우에 대비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