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업무상 식사비, 접대비를 100%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2019-10-25 03:19
카테고리법인공제
작성자 Level 10

50% 공제 가능한 경우 
업무상 지출한 식사비, 접대비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그 비용이 일상적이고 필요한 (ordinary, necessary) 지출이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directly related, associated).

즉, 식사를 하면서 매출 상담을 하는 경우이다. 매출 상담의 전날, 또는 다음날의 접대도 인정받는다. 이런 경우 비용의 50%를 회사 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기록과 증빙이 필요하다.
접대 금액 
시간 
장소 
접대 목적 
접대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인정받지 못한 50%는 어떻게 될까? 회사 장부상의 비용으로서 존재할 뿐, 세금보고서에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100% 공제 가능한 경우 
종업원 전체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작업장 내의 음료수, 야유회, 파티 비용을 100% 공제할 수 있다.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Fringe Benefit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