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회계법인
세금 확정후 10년의 징수 시효가 시작된다.
만일, 납세자가 여러 일로 징수관과 1년의 시간을 끌었다면,징수 시효 9년이 남은 셈이다. 이때 납세자는 남은 9년의 기간중 몇년간, 매월 얼마씩의 분할 납부(installment agreement)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0불 이하의 미납세금을 3년 이내에 분납 신청할 경우, 즉시 승인이 나온다.
25,000불 이하의 세금을 5년 이내에 완납하겠다는 신청도, 승인받기 쉽다.
승인이 되면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의 50%가 감면되고, 재산에 대한 압류 (levy) 등의 강제 집행이 유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