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의 보험 속에서 매년 증식하는 이자소득과, 계좌 잔액을 보고해야 하나?2019-10-25 03:08
카테고리해외
작성자 Level 10

한국의 보험 관련, IRS 보고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1. 이자소득 보고 
미국의 기준으로 보아,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 소득 발생, 또는 보험금 인출이면, 1040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해외계좌 잔액 보고 
한국의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손해보험 계좌 잔액은 보고 필요 없다.

단 한국의 연금보험은, 보험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내용상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연금(annuity)으로 보아야 한다.

보험을 제외하고, 연금, 기타 모든 금융자산을 연 2회 IRS에 보고한다. 
1차는 8938 양식을 사용하여 4/15까지 1040 보고서와 함께 보고한다. 
2차는 FinCEN 114 양식 사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6/30까지 보고한다.

☞ 해외 계좌 신고를 하기 위한 IRS 웹사이트 
(2013년 7월 이후에는, TD F 90-22 양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