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비영리단체의 세금 보고2019-10-25 03:04
카테고리법인세
작성자 Level 10

비영리단체라 하여, 자동적으로, 모든 경우에 면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인이 비영리 본연 활동에 치중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장부 기장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털어보아야 먼지날 것이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를 염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우선, IRS에 면세업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 매년 연례보고서 제출을 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와 유사함.)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래 기사 (뉴욕한국일보 2018. 7. 11) 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비영리단체들 가운데 최근 8년간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면세혜택 자격을 박탈당한 곳이 100군데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9일 연방국세청의 ‘면세 자격박탈 비영리단체 명단’을 분석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비영리단체들 중 지난 2010~2017년 8년 사이 적어도 105곳이 면세법인 자격(Tax Exempt Status)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주에서 박탈된 비영리단체 가운데 ‘Korean'이란 명칭이 들어간 한인단체는 모두 82곳으로 대부분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들로 파악됐다. 주로 문화, 체육, 직능, 봉사, 종교, 한국 학교 등이 포함됐다. 

뉴저지주 역시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 저지시티 등에 위치한 봉사, 교육 등 23곳의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면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 사유는 대부분 활동이 부진하거나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면세법인 자격유지에 필요한 연례보고서(Form-990Series)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는 최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집중 세무감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자격이 부여되는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매년 세금보고 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처럼 자격이 박탈되면 기부자들은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IRS는 비영리단체들이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그간 연례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7년부터 ‘e포스트카드’(e-postcard)라는 시스템을 통한 연례보고가 의무화 됐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에 면세자격을 갖춘 한인 비영리단체는 수는 최소 422곳(뉴욕 285곳, 뉴저지 137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