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투자한 후, 거기서 이자가 증식되면 모든 경우, 당연히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생명보험이다.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안에서 이자가 증식되는 경우에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니다.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편을 피보험자 (가입 대상자, insured)로 하고, 아내를 보험료 불입자(계약자, policy owner) 겸 수익자(beneficiary)로 지정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예로 든다. 한국보험의 기준과 미국보험의 기준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한국의 보험 면세 조건
1) 남편의 사망시, 아내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전액 비과세
☞ 남편이 가입대상자 겸 보험료 불입자라면, 한국 세법은 아내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
2)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만 아니면,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계약 기간을 유지하기만 하면, 발생한 보험차익 전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중도 인출은 가입후 1개월이 지나면, 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연 4회까지 가능하며, 인출 1회당 수수료는 최대 2,000원 정도이다.
☞ 중도 인출이 원금의 50%를 초과하면 보험의 중도 해지가 된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3) 10년이 지나서 해약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
미국의 보험 면세 조건
1) 남편의 사망시, 아내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전액 비과세
☞ 남편이 가입대상자 겸 보험료 불입자라 해도, 미국 세법은 아내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험의 효력이 끊어지지 않는 조건을 지키면서 인출을 하면, 인출 누적액이 원금에 도달할 때까지는 비과세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 (first-in-first-out)
☞ 보험 해지후 환급금 (cash surrender value)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이 보험료 원금을 초과하면, 이 초과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보험 회사가 1099-R을 집을 보내줄 것이다. 이 금액을 1040 보고서 16a, 16b (Pensions and annuities)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의 보험에서 돈을 인출할 때의 주의 사항
한국의 보험 인출 시점에서, 두 나라의 비과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라야, 미국에서도 비과세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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