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100만달러가 넘을 때,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매체 ‘마켓워치’가 IRS 자료를 인용해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2015 연방 회계연도(2014년 10월1일~2015년 9월30일) 중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 납세자의 10%가 과거에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에 대해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았다.
이는 2013~2014 회계연도 중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대상 세무감사 비율인 7.5%보다 2.5%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 회계연도 중 1억4,7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전체 납세자의 세무감사 비율인 0.8%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이다.
IRS는 지난 회계연도 중 세무감사 및 각종 세법 집행활동을 통해 총 542억달러를 거둬들였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2010년에 비해 IRS에 할당된 예산이 9억달러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세금보고 서류는 1,000만건이 늘었다”며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IRS 직원들은 공정한 세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지난 10년간 고소득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세무감사에 주력해왔다. 지난 2006년에는 100만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보고하는 납세자의 5.3%만 감사를 받았으며 20만달러 이상 연소득을 보고한 납세자에 대한 감사율은 지난 10년간 2.6% 수준을 계속 유지해왔다.
뉴욕에서 CPA로 일하는 데이빗 리프슨은 “고소득을 올리는 고객 중 극히 일부만 10년 전 IRS의 세무감사 타겟이 되었으나 세무감사가 강도 높게 진행돼 당사자들이 곤욕을 치렀다”며 “지금은 더 많은 고소득 고객들이 감사 타겟이 되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강도는 약해졌다”고 전했다.
IRS는 납세자들이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숫자와 이미 시스템에 입력된 숫자에 차이가 나는지 가려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을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쉽게 적발한다. 숫자상 차이가 드러날 경우 ‘서면감사’(correspondence audit) 대상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자영업자가 지난 수년간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도 감사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단순한 취미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면감사 보다는 IRS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는 ‘대면감사’(field audit) 확률이 높다. (뉴욕한국일보 2016년 3월 5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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