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용소비세(Use Tax)란?2019-10-25 03:22
카테고리판매세
작성자 Level 10

물품의 최종 소비 단계에서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물건을 타주에서 판매세를 안내거나, 적게 내고 구입하여, 뉴욕주에 가지고 온 경우이다. 이 물건을 뉴욕주에서 사용, 소비하는 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판매세의 일종이다.

자세히 말해, 뉴욕주 개인소득세 양식 IT-201 59번 줄에 보면, Sales or Use Tax라는 칸이 있다. 납세자가 연중, 온라인, 우편, 전화 주문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납부하는 칸이다.

사용소비세 금액의 결정과 신고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다.

1) 뉴욕주의 판매세율로 판매세를 계산한 후, 본인이 타주에 납부한 판매세를 차감하여 사용소비세를 결정한다. 이를 본인이 주정부 세금보고서에 직접 기입하여 넣는다.

2) 아니면, 주정부 세금보고서 작성시, AGI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사용소비세로 납부하도록 선택한다.

☞ 많은 납세자들이 사용소비세를 직접 기입하지도 않고,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바라직하지 않다.

☞ 사업자 소득세 신고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