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불체자가 임시 이민자의 자격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그 자격을 유지해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면을 받아 임시 이민자가 된 다음, 6년 후에는 임시 이민자 신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위해, 6년간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
1. 임시 이민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6년간 임시이민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2) 이 기간 중, 푸드 스탬프, 메디케어, 실업수당, 정부보조금 (SSI) 등의, 정부 복지 수혜자 (public charge)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임시이민자 기간 중 60일을 제외하고 정규적으로 고용돼야 한다.
5) 연방 빈곤선의 100%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2018년 기준 4인 가족의 연방빈곤선 25,100불)
이런 분들만이 임시이민자 신분을 6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장한 후 4년이 경과하면,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즉, 임시이민자 신분을 10년간 유지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2. 예상되는 문제점
위의 5가지 조건중 1) 2) 3)은 어려울 것이 없다. 정부 복지를 이용 안하면 되고, 세금 낼 일이 있으면, 내면 된다. 문제는 4)와 5) 조항이다. 4인 가족의 연방 빈곤선 23,550불 이상의 소득을 매년 유지해야 하며, 정규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중에서도 5) 정규적으로 고용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 영어가 되고 공부하고 신분이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드는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애써 구해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 개인을 배려해주지 않는다.
반면, 능력있는 사람들도 애로가 있다. 아무리 스폰서 유지가 중요하다고 해도, 장래성이 없는 직장에, 적은 돈을 받고, 종처럼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몸이 묶여서 연기처럼 소비되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를 쌓는 것도 아닌 시간들을 그렇게 6년 또는 10년을 보내고 난 뒤, 손에 영주권을 쥐었다고 하자. 만사형통인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도 생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족들은 여전히 가장을 바라볼 뿐이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3. 해결책 = 창업
이 웹사이트가 제시한 바와 같이, 방법은 창업이다. 내가 고용주가 되어 나를 고용하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주급을 주고, W-2를 발행해주면 된다. 정규적으로 고용되는 합법적 방법이다. 이민국에 신분 연장 서류 제출시에, 고용 증명으로서 W-2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혹시 사면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다해도, 역시 창업이 길이다. 이민 개혁이 가속화되면, 그만큼 불법 고용 단속이 심해진다. 불법 고용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의 피해가 많다.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하여 그분들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어서야 되겠나. 불체자라고 하여 창업 못할 것이 없다. 한국에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면, 준비가 되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세금 낼 것 내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다 보면, 무슨 길이 열리겠지.
사면을 받는 분들이나, 못받는 분들이나, 창업의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내 푸른 청춘에 골짜기에는 아직 꿈이 가득해.” 어제까지의 나는 내일의 나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다. 시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야 어찌 성공을 꿈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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