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이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은 이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연락이 안되고, 어머니는 소셜 번호가 없고, 학생은 미국에서 Legan Guardian과 살고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의 신분이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신분 상태가, 미국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 이라고 해도 재정보조 신청을 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FAFSA 즉,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양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님 두 분 중 한분의 PIN 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FAFSA Application을 웹상에서 자동으로 제출(submit)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타를 FAFSA Application에 먼저 입력한 후, 서면으로 된 Signature page 를 인쇄하고, 여기에 어머니가 직접 서명을 하고 FAFSA 쪽으로 발송을 하면, 2-3주 정도의 확인 시간이 소요는 되지만 FAFSA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FAFSA Application을 작성하게 될 때, 학생과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든지, 그 금액을 미국 돈으로 환산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했다면 그 부분 역시 환산해서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요.
한가지 기억하실 점은, 재정보조라는 것이 FSFSA Application 만 작성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순로롭게 재정보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 부분에 있어서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정상적인 재정보조를 받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egal Guardian의 경우, 재정보조 신청에 관한한, 부모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계시지 않는 사항이거나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신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신 상태라면, 부모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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