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금 절약법 ②세액 혜택 (credit)을 잘 챙긴다2019-10-25 03:17
카테고리개인세금
작성자 Level 10

Credit이란, 1) 현금으로 무조건 주거나 (refundable credit), 2) 정해진 세금액을 다시 줄여 주는 혜택(non-refundable credit)을 말한다. 
크레딧을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
1) 세법이 의도하는 집단에 속해야 하고, 2) 조정후 총소득(AGI)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야 한다. 

학자금 크레딧은, 대학에 학비를 낸 경우, 최대 2,500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ingle 총소득 80,000불, 부부 총소득 160,000불 이하인 경우).
자세한 것은 ☞ 대학에서 공부한 경우의 세금 혜택 참조.

저소득 근로자 환급은, 소셜 번호가 필요하고,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비근로소득 (이자, 배당금)이 10,000불 미만이라야 한다 (2021년). 혜택이 최대 6,318불까지 가능하다. 총소득 (AGI)이, 독신은 15,820불, 자녀 2명을 둔 부부는 53,330불 미만이라야 한다. 부부 별도 보고 (MFS)시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자녀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회계사는 자녀의 보험기록, 의료기록, 데이케어, 교회에서 온 편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은 25세가 넘어야 한다. (2021년부터 '65세 미만' 조건 폐지)
2021년의 환급 금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클릭 

2021 저소득 근로자 환급 금액 일람표
 

자녀 및 부양가족 양육 혜택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 있다. 
두 부부가 모두 일하고,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장애자와 13세 미만 자녀의 데이케어 비용을 2명까지, 보조해 주는 혜택이다.
부부 각자 근로 소득이 3,000불 (2 자녀시 각자 6,000불)이상이면, 최소 600불에서 최대 2,100불의 혜택이 있다. 이것을 수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줄여주는 데에 사용된다. (환급 불가 크레딧, nonrefundable credit이라고 한다.)

수업료 (Tuition)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한 데이케어 비용만 인정된다.
 

노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댁의 자녀를 돌보게 부탁한다. 이렇게 돈이 지급되면, 댁의 세금보고시, 이 크레딧을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자녀 혜택 (Child Tax Credit)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게 주어진다. 근로소득이 2,500불 이상 되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면, 무조건 받는, 일종의 출산장려금이다. 17세 미만의 자녀 일인당 최고 2000불씩 혜택을 받는다. (17세 미만의 자녀는 부양자가 아니라, 자녀로 취급됨.)
세금을 줄여주고 남은 돈은 최대 1400불까지 환급 가능하다. refundable credit이라고 하며,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이전까지는 1인당 1000불.)

부부(MFJ)의 경우 AGI 400,000불, 혼자 사는 부모(HH)는 200,000불부터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를 점감(점차 감소, phase-out)이라고 한다.
부모가 그해의 12개월 동안, 미국 거주자라야 한다.

예1: 근로소득이 10,000불이고, 17세 미만 자녀가 1명이고,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1,400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2: 근로소득이 16,400불이고, 자녀가 2명이고,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2,800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3: 2,000불의 자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소득세 계산된 금액이 600불이라면, 세액 600불을 공제하고, 나머지 1400불을 수표로 받는다.

부양자 세금크레딧 (non-child dependent credit) - 2018년부터 시행.

수혜 대상 : 세법상의 부양자는 17세 이상인 자녀(dependent child)와 부양가족(non-child relatives)으로 구성된다. 자녀가 학생이라면 최대 23세까지는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주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부양 가족에는 세대주의 친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부모를 포함한 가족, 계부모, 이복형제와 자매, 조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의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수혜 소득 기준: 연간 소득이 연간 4150달러 미만이어야 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양자의 연소득이 4150달러 이상이면 50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일례로 연간 소득이 4150달러 미만 부양자가 3명이라면 1500달러(500달러X3)의 세금크레딧을 내년 세금보고때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 개인은퇴연금 가입 크레딧, 노인 크레딧 등이 있다. 

☞ 사업주를 위하여는, 에너지, 신규 고용, 건강보험, 직장 연금, 개발비 등과 관련하여, 약 30가지의 세액 혜택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면, 세금 절약에 크게 도움이 된다. 

☞ 과거에 시행된 것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 2009년에 시행된 새주택 구입 8천불 크레딧 (first-time homebuyer credit)이 있다. 주택구입전 과거 3년간 무주택자이며, 앞으로 3년간 집을 팔 계획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