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서는 세금을 줄여주고, 나이 들어서는 의료비 지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 HSA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가 그것이다.
HSA 에 자금을 불입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세법 적용을 받는다. 첫 번째는 적립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다. 개인은퇴계좌(IRA)처럼 적립한 금액이 소득에서 제외된다. 고용인만 적립할 수도 있고 회사 측이 적립할 수도 있다. 회사 측이 적립하는 금액 역시 회사에게는 비용으로 공제 처리된다. 두번째는 매년 늘어나는 돈에 대해, 1099 INT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역시 세금이 면제된다. 직장을 옮길 때 롤오버가 가능하다. 세번째는 건강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부분의 건강관리 비용이 해당되지만 구체적인 항목은 IRS가 공시한 리스트 (IRS Publication 502)를 확인하도록 하자.
적립한도는 2019년 기준 개인은 3500달러 가족은 7000달러까지다. 55세부터는 1000달러까지 추가 적립을 허용해 준다. 배우자도 추가 적립을 허용해 준다. 계좌는 해당 연도에 오픈해야 하고 적립은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인 다음해 4월15일 이전까지 하면 된다. 디덕터블 (의료비 자기 부담액) 이 높은 이른바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HDHP 플랜의 최소 디턱터블 금액은 개인은 1350달러 가족은 2700달러이다. 건강보험 회사들마다 HSA가 가능한 플랜들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시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다만, 65세 이전에 의료비 이외의 사유로 인출하면, 20%의 페널티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 65세가 넘으면 페널티 없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IRA처럼, 소득세는 적용된다. 사망시 배우자나 다른 베니피셔리(beneficiary)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HSA를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현재 필요한 의료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은퇴 이후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의료자금 증식 방법으로서 그 역할이 더 클 수 있다. (뉴욕중앙일보 2019년 6월 3일)
* 세금보고 하실 때 유의점
HSA에 납부하신 경우 Form 5498-SA (Contributions Information)를 받게 된다.
이것은 세금보고 시에 입력하는 것은 아님으로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HSA에서 돈을 인출하신 경우 Form 1099-SA(Distributions From an HSA) 를 받게 된다.
이것은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꼭 회계사무실에 제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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