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금 과세 시효의 3가지 종류2019-10-25 03:12
카테고리법인세
작성자 Level 10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3년 
제출된 세금 보고서에 기재된 일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후 3년이 지나면, IRS는 세금 추징을 할 수 없다.

외형이 크게 축소된 경우는 6년 
하지만, 실수로 대단히 많은 총수입(외형 금액, gross income)이 누락된 경우는 다르다.예를 들어, 세금을 줄일 의도는 없었으며, 착오로 총매출의 25% 이상이 보고되지 않은 때이다. 총매출액이 실제는 10만불인데, 7만불을 보고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IRS는 6년까지 소급 추적할 수 있다.

자산 매매의 경우, 양도가액을 적게 하거나, 구입원가를 높게 하여 보고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의성 누락은 무기한 
다만, 고의적인 세금 포탈 목적으로 총수입을 줄이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추징할 수 있다.